매학기 입학한 신입생(면제대상자 포함)은 모두 '선수과목 지정서 및 면제원'을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노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대상 : 매학기 입학한 신입생 전체 (면제대상자 포함)
□ 제출기한 : (1학기) 3월 2일∼3월10일, (2학기) 9월 1일∼9월 10일

□ 면제유형1
* 노동대학원 소속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사학위 취득 또는 해당학과 졸업.


□ 면제유형2
* 면제로 규정하는 학사학위 및 학과는 아니지만, 학부과정에서 선수과목을 사전에 이수한 경우.

붙임 : 선수과목 지정서 및 면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