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정보보호팀, ‘19.09.03.)

 

신학기 업무가 바쁠 시기부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미흡 등으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유출을 예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홈페이지 등 게시, 메신저 이용 주의

홈페이지 파일(한글, PDF ) 탑재, 강당·벽면·교내 게시판에 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

반 편성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도 될 성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강당 벽면에 게시(개인정보 유출)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

메신저를 통해 직원이 다수 학생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파일을 공유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고 회수도 불가(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탑재 시 엑셀문서 탑재 금지

엑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존재한 상태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탑재(개인정보 유출)

엑셀은 한글, PDF로 변환 후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하고 탑재

이메일 발송 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 수신자(개인·단체) 및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개인정보 유출)

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3자에게 제공(17) 하거나 목적 3자에게 이용 또는 제공(18)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학사업무를 위해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3자 제공위반)

교직원 개인정보보호

교내 업무 처리 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는 물론 교직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인식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를 받고 제작(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 업무 관련 자료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참고

자료는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개인정보 관련 용어 설명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

3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



2019. 09. 10.

노동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