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정보보호팀, ‘19.09.03.)
신학기 업무가 바쁠 시기에 부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미흡 등으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유출을 예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홈페이지 등 게시, 메신저 이용 주의
❍ 홈페이지 파일(한글, PDF 등) 탑재, 강당·벽면·교내 게시판에 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 반 편성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도 될 성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강당 벽면에 게시(☞개인정보 유출)
❍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
☞ 메신저를 통해 직원이 다수 학생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파일을 공유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고 회수도 불가(☞개인정보 유출)
❍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탑재 시 엑셀문서 탑재 금지
☞ 엑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존재한 상태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탑재(☞개인정보 유출)
※ 엑셀은 한글, PDF로 변환 후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하고 탑재
이메일 발송 유의
❍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 수신자(개인·단체) 및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개인정보 유출)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內로 제3자에게 제공(제17조) 하거나 목적 外로 제3자에게 이용 또는 제공(제18조)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학사업무를 위해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제3자 제공위반)
교직원 개인정보보호
❍ 교내 업무 처리 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는 물론 교직원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인식
☞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를 받고 제작(☞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 업무 관련 자료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참고
※ 자료는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개인정보 관련 용어 설명 > ①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②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 ③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 ④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 ⑤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 ⑥ 제3자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 |
2019. 09. 10.
노동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