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입학년도로 부터 석사과정 7)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2) 대학원생의 사유서(자유양식)

3)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자유양식)

4) 2항과 3항에 대한 증빙자료(학위논문 진행에 대한 증빙)


3. 신청접수 : 노동대학원행정실(국제관 124A)

 

4. 심의 : 학기 중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및 7) 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

           (매학기 기간내(630, 1231일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함)

 

5. 참고사항

1) 노동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2) 노동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

    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대학원행정실(02-3290-1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