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1916(2016.4.26)

   나.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및 16조 훈련에 관한 규정(2014.12.30)

   다. 병무행정팀 -0462 '19년도 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계획(2019.9.30)

 

위 근거에 의거 2019년도 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참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당자는 참석바랍니다.

 

붙임 : 19년 후반기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안내   1부.   끝.




2019. 10. 01.

노동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