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노동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2월 25일(화) 16:00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 신청기간 : 2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 방법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승인 받은 후 노동대학원행정실로 방문 제출


.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세부사항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430일 전역자는 20208월과 2021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8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1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3)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별첨 서식 : KUPID (좌측)빠른서비스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필수 제출서류: 휴학신청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71~4)

 

  6)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1년 6개월(3학기)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가.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노동대학원행정실로 방문 제출

 

  나. 재입학

    - 신청기간 : 23() ~ 14() 16:00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