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휴학은 6개월(1학기) 또는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1년 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③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출산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되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석사 공지사항
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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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휴복학 신청 기간: 2020. 8. 3(월) 08:00 - 2020. 8.25(화) 16:00 2. 휴복학 신청 방법(변경) 가. 기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 나. 신청방법: 포탈 -> 학적/졸업 -> 휴복학신청(대학원) 다. 학생 신청 후 지도교수의 승인(결재)하면 행정실로 접수 <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은 학생 신청 후 바로 행정실로 접수> 라. 온라인신청시 첨부서류 1) 일반휴학, 일반복학: 별도 첨부서류 없음 2) 군입대 휴학: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중 택1 스캔 제출 3) 군제대 복학: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중 택1 스캔 제출 4) 출산 휴학: 관련 증명서 3. 휴복학 관련 세부사항(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참조) 4. 기타 안내 가. 2학기는 9월 1일자로 시작되므로 휴학이나 복학증명서는 9월 1일자로 발급 가능함 그 이전에 휴/복학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포탈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 나. 군제대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필히 신청하여야 함 (포탈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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