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신청 기간 : 2017년 2월 1일(수) ~27일(월) 16:00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I. 휴학 및 복학, 재입학 안내

 

 

휴학

 

1회 휴학단위는 1학기(6개월) 또는 2학기(1년)까지 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휴학원서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함(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유의사항 : 이번 학기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만약 등록한 경우 다음 학기로 등록금 이월처리는 불가하고 환불처리함.

        

 

복학

 

신청방법 : 복학원서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함(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유의사항 : 해당 학기 일정에 맞추어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쳐야 함

 

 

다. 재입학

 

신청방법 : 재입학원서에 '주임교수 확인 날은'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유의사항 :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라. 양식안내

 

노동대학원 홈페이지 석사학위과정 > 서식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