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입학한 신입생(면제대상자 포함)은 모두 '선수과목 지정서 및 면제원'을 작성하여

노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대상 : 2018-1학기 신입생(면제대상자 포함)
□ 제출기한 : 3월 16일(금)까지

□ 면제유형1
* 노동대학원 소속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사학위 취득 또는 해당학과 졸업.


□ 면제유형2
* 면제로 규정하는 학사학위 및 학과는 아니지만, 학부과정에서 선수과목을 사전에 이수한 경우.

붙임 : 선수과목 지정서 및 면제원

 

학 과

면제유형

(동일전공을 인정하는 경우)

면제유형

(학부에서 선수과목 사전 이수)

노동법학과

법학사

법학개론

노사관계학과

인력관리학과

경영학사

경영학원론

노동경제학과

경제학사

경제학원론

노동복지정책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원론

            

사회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