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단체보험금 청구

 

전임교직원 본인의 입원, 암진단, 사망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의 양식으로 청구하여(안암:인력개발팀, 세종:총무팀)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1. 계약기간 

① 2007. 8. 30 ~ 2008. 8. 30

② 2008. 9. 01 ~ 2009. 9. 01

③ 2009. 9. 01 ~ 2010. 9. 01

 

※ 각 계약은 각 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사고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유효(청구가능)합니다.

※ 사건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계약이 달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 : 교직원

 - 각 계약기간 내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신규임용/채용된 교직원의 경우 가입시점부터 적용

 

3. 담당자

- 안암 : 인력개발팀 박승준 /세종 : 총무팀 문창운

 

4. 보장내용

담보사항

보장금액

지급 요건

재해 사망

4천만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

일반 사망

3천만원

사망 시 지급

암 진단비

3천만원

암 진단 시 지급

입원의료실비

1천만원 한도

2인실 기준 병실료 포함

 

5. 기타

※기 병력(암환자)이 있는 경우는 일부 특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처 인력개발팀 박승준(구내: 11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