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단체보험금 청구
전임교직원 본인의 입원, 암진단, 사망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의 양식으로 청구하여(안암:인력개발팀, 세종:총무팀)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1. 계약기간
① 2007. 8. 30 ~ 2008. 8. 30
② 2008. 9. 01 ~ 2009. 9. 01
③ 2009. 9. 01 ~ 2010. 9. 01
※ 각 계약은 각 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사고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유효(청구가능)합니다.
※ 사건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계약이 달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 : 교직원
- 각 계약기간 내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신규임용/채용된 교직원의 경우 가입시점부터 적용
3. 담당자
- 안암 : 인력개발팀 박승준 /세종 : 총무팀 문창운
4. 보장내용
담보사항 | 보장금액 | 지급 요건 |
재해 사망 | 4천만원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 |
일반 사망 | 3천만원 | 사망 시 지급 |
암 진단비 | 3천만원 | 암 진단 시 지급 |
입원의료실비 | 1천만원 한도 | 2인실 기준 병실료 포함 |
5. 기타
※기 병력(암환자)이 있는 경우는 일부 특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처 인력개발팀 박승준(구내: 11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