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831일부터 들어간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주일을 넘기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인정하고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자의 복직을 수용하라는 정당한 요구다. 하지만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100일이나 지났지만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어 약속 이행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무려 5차례나 반려되었다. 헌법 33조와 노조법 5조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것만으로 노조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난 정권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왔다. 이전 정부에서 해고자를 둔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이나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초기업단위 산별노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이는 곧 정권의 공무원노조 죽이기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여기에 더해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2016,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이 잇따라 노동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제기준을 준수하라고 권고한 것에 비춰볼 때도 정당성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의 즉각 교부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ILO 협약 비준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94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여부가 불투명한 법률개정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법률개정의 사안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설립신고필증 교부가 행정부의 재량이므로 얼마든지 당국의 조치만으로도 법적지위의 회복은 가능하다. 그 이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136명에 이르는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역시 법적 지위회복 문제와 맞닿아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희생된 이들이기 때문이다. 해직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책협약 등을 통해서도 약속한 사항으로 이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대표적 노동적폐인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공무원 해직자 복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우선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과 즉각적인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201798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