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은후 노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참고사항
* 장학금 수혜자가 자퇴할 경우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재학중 자퇴 할 경우 재학일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등 환불되므로 추가로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 자퇴원서 및 등록금환불신청서 (자퇴자 수업료 반환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