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재계가 노동시장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총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노동 유연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
“노동시간, 임금지급, 고용형태 유연화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신생 스타트업에 대해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마켓컬리·쏘카·당근마켓·배달의민족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1천841개와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한 거대 IT기업이 모인 사업주 단체다.

박 교수는 이슈페이퍼에서 스타트업 업계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기간제 노동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같은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제시했다. 새로운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 이후 최초 2년간은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특례 대상 규정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현 제도가 사업주의 재도전 기회를 봉쇄하는 걸림돌이라고 규정했다. “초기 스타트업은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성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임금지급 능력이 불규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초기 스타트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임금지급 기준도 시간이 아닌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임금제도 규제도 풀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도 주문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4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이다. 신생기업에 최대 4년까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허용한 독일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자는 얘기다.

이는 지난달 경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기업 정책 제안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안서에는 쉬운 해고와 파견과 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연장, 최저임금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