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센터장=박지순 교수)와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주최한 2022년도 봄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13일 본교 국제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획주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쟁점과 과제’와 자유주제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법적 규율’을 다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상병수당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강 연구원은 “OECD 38개 회원국 중 국가 단위의 ‘유급 병가’ 보장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사업장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활발한 상병수당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025년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시군구에서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연구원은 “상병수당 재원으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2개 선택지가 있다”며 “건강보험에 기반한 운영은 전 국민을 포괄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보다 개개인의 정보 파악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돼, 고용보험에 비해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강 연구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적합한 선택은 건강보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스웨덴의 상병수당 관련 정책에 대한 발제도 진행했다. 일본의 상병수당제도를 소개한 박수경(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교수는 “일본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상병수당금 확대 여론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구직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수당금을 새롭게 지급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후 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홍성민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여부 등 상병수당 지급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종수 변호사는 스웨덴 상병급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을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스웨덴은 근로자가 아플 시 소득보장을 위해 상병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복귀를 위한 여러 재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는 재활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 그는 스웨덴의 상병급여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로 주치의 시스템을 꼽으며 “환자가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기에 의사의 소견서에 더 많은 신뢰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의 보편적 상병급여제도가 이상적인 방편이지만, 예산이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국내에 도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에서는 산재보험 중심의 근로자 상병급여 제도와 건강보험 중심의 비근로자 상병급여제도의 이원적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제로 열린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법적 규율’ 발제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장혜영 검사는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소개했다. 장 검사는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 모호한 처벌로 이어진다”며 “사후적 처벌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로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며 강희정 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상병 수당 제도를 설계할 때 이상과 규범의 괴리를 느낀다”며 “지급 대상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지순 한국사회법학회장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아프면 직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고대신문(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