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1916(2016.4.26)
나.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및 16조 훈련에 관한 규정(2014.12.30)
다. 병무행정팀 -0462 '19년도 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계획(2019.9.30)
위 근거에 의거 2019년도 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참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당자는 참석바랍니다.
붙임 : 19년 후반기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안내 1부. 끝.
2019. 10. 01.
노동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