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노동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2월 25일(화) 16:00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가.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승인 받은 후 노동대학원행정실로 방문 제출
다.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라. 세부사항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1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3)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별첨 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필수 제출서류: 휴학신청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7조 1항~4항)
6)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1년 6개월(3학기)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가.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노동대학원행정실로 방문 제출
나. 재입학
- 신청기간 : 2월 3일(월) ~ 14일(금) 16:00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