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과목 지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존 방법

   모든 학생들이 선수과목 지정 및 면제 요청서를 주임교수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


2. 각 학과별 선수과목 현황

학과

학위

해당 교과목

노동법학과

법학사

법학개론

노사관계학과
인력관리학과

경영학사

경영학원론

노동경제학과

경제학사

경제학원론

노동복지정책학과

사회, 사회복지, 행정학사

행정학원론 or 사회학개론


3.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의 선수과목 지정 및 면제 방법

  가. 노동대학원 입학 전 소속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면제 가능

     다만, 노동복지정책학과는 100% 연관된 학과가 없으므로 면제를 원하는 경우 주임교수 상담 필요

  나. 선수과목 면제 방법(노동복지정책학과를 제외한 학과)

      1) 행정실에서 입학서류를 확인하여 동일학과와 동일교과목을 선이수한 학생 확인하여 면제 처리

      2) 면제 처리된 학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8월 말까지)

      3) 면제 처리되지 않은 학생 중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사학과 졸업, 유사 교과목 취득한 경우 해당>

         가) 9/18(금)까지 면제 신청서(붙임)에 주임교수 서명을 받은 이후 제출

         나) 주임교수의 동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 서명대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4) 9/18(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수과목 지정"으로 확정

  나. 선수과목 면제 방법(노동복지정책학과)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9/18(금)까지 면제 신청서(붙임)에 주임교수 서명을 받은 이후 제출

         나) 주임교수의 동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 서명대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2) 9/18(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수과목 지정"으로 확정  

         

4. 선수과목 지정 관련 추가 안내

  가. (선수과목 지정/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도 상기 신입생 선수과목 지정 및 면제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나. 선수과목 지정대상자는 반드시 2학기내에 이수 요청

      선수과목 지정/면제여부를 수강정정기간 이전까지 확정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기간에 

      수강신청과목 정정할 것(참고로 대부분의 선수과목이 2학기에 개설됨)

  다. 명칭 변경 예정: "지도교수 지정과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