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1학년도 1학기 노동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인 심각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1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노동대학원 신입생재학생수료생으로 다음 가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자

  나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신청 기간 : 2021년 2월 1() ~ 5월 31() 16:00까지

  나신청 장소 : 노동대학원 행정실

  다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3월 15일(월)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3월 16()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라.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3. 신청서류

  가특별휴학원서[붙임1]

  나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붙임2]

  다증빙서류 (*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다등록금 환불 신청서 [붙임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가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입생 첫 학기의 경우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등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되었으니,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중 또는 늦어도 2월 말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3월 2일(화)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문의는 노동대학원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

 

노동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