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학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 래
1. 개정 학교 규칙
가. 대학원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나. 노동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 개정
다. 노동대학원 수료생의 교과트랙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 제정
2. 시행일자: 2021. 3. 1자
3. 주요 개정사항
가. 지도교수 제도 개정
1) 각 학과 주임교수를 지도교수로 배정
2) 논문트랙의 경우 지도교수 변경 가능
나. 휴학관련 제도 개정
1) 임신/출산: 1년 이내 사용 가능
2) 육아: 1년 이내 사용 가능
다. 선수과목 제도 개정
1) "선수과목"을 "지도교수지정과목"으로 변경
2) 지도교수지정여부를 입학 첫학기에 확정
라. 위원회관련 규정 개정
1) "주임교수회의"와 "장학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로 "학사운영위원회" 신설
마. 수료수강생 제도 개정
1) (연구/일반) 수료생이 "교과트랙"으로 변경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붙임: 1. 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후 전문
2. 노동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
3. 노동대학원 수료생의 교과트랙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