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사항 

  가.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진단검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격리 해제' '검사결과 음성 판정' 후 등교)

  다. 수업 중 의심자 발생시 임시대기소(교내 건강센터)로 이동 조치하지 말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건물의 

      별도 공간에 대기하도록 한 후,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

  라. 등교 후 유증상 시 해당 건물의 별도 공간에서 임상증상 확인 후, 선별진료소 방문

 

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