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휴복학 신청기간2023.02.01.(수) 09:00 ~ 02.24(금) 16:00


  나휴복학 신청방법

    1) 포탈->학적/졸업->휴복학신청(대학원)

    2) 학생 신청 후 지도교수의 승인(결재후 행정실에서 접수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로 배정됨.)


  다온라인 신청시 첨부 서류

    1) 일반휴학일반복학없음.

    2) 군입대 휴학입영예정확인서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중 택스캔 제출

    3) 군제대 복학전역증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중 택스캔 제출

    4) 출산 휴학관련 증명서

 

  라휴복학 관련 세부사항(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참조)

제 조 (휴학 및 휴학의 제한①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신입생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휴학은 6개월(1학기또는 1(2학기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휴학기간은 통산 1년 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③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출산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되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마기타 안내

    1) 1학기는 3월 2(목)자로 시작되므로 휴학이나 복학증명서는 3월 2일자로 발급 가능함.

       이전에 휴/복학을 증명팔 필요가 있는 경우 포탈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

       (포탈-정보생활-인터넷제증명-증명서신청)

    2) 군제대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필히 신청하여야 함. (포탈-정보생활-예비군 전입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