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노동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2013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어느 덧 5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법외노조 기간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2016년에만 34명의 교사가 해고되었고, 올해 5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부는 전임자 16명의 해고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표면적 이유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직 교사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시행령 92항 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정책과 현안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억압의 한 방편으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전교조에 법외노조라는 칼날을 들이댄 것이 보다 사태의 본질에 가깝다. 교육계에서 박근혜 전 정권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여러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단지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6만의 조합원을 지닌 조직의 법적 지위를 하루아침에 박탈한 것은 누가 봐도 억지스럽다. 이전 정부에서도 해고자를 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이나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초기업단위 산별노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에 비춰보면 박근혜 정권에 의한 전교조 죽이기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여기에 더해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점, 2013년 박근혜 정권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의 권고에 근거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점에 비춰볼 때도 정당성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법외노조 철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어 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추후 검토할 것 등을 운운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대통령 공약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결국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 공약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일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상식적 수준의 문제가 사법적 판단이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합헌을 판결하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여부가 행정부의 재량권이라고 판시했다. 행정당국의 결정으로도 법외노조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노조 전임자 인정,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쓰인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기와 같은 행정 조치만으로도 전교조의 법적 노조 지위는 곧 바로 회복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으로 상황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대로 즉각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625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