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노동담당 기자

발신 :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010-9696-5482]

날짜 : 201941<7>

제목 : 대학구조조정 노동자 책임전가 중단 및 생존권 보장, 국회·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고등교육부문 4개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대학구조조정 노동자 책임전가 중단 및 생존권 보장

국회·정부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4개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고등교육 부문 4개 노조,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열고 그간의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교와 정리해고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와 정부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 검토와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사학연금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경우, 실업 이후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실업급여 적용 등 대책 마련 등 노동자 보호대책 시급

추경예산을 통해 강사법 시행 예산을 확보하고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긴급구조 예산을 지원해야

대학평가와 연계해 지방대학을 폐교로 내모는 방식의 정책을 지양하는 등 대학 정책의 전면적 방향전환 필요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의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의 획기적 확충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일시: 201942() 1130,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2.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면서 폐교되는 대학과 정리해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명신대와 성화대가 폐교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6년 동안만 총 12개의 대학이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대학 현황

년도

대학 현황

2012

명신대(일반), 성화대(전문)

2013

선교청대(일반), 건동대(일반)

2014

경북외국어대(일반), 국제문화대학원대(대학원대), 벽성대학(전문)

2015

인제대학원대학교(대학원대)

2018

대구외국어대(일반), 서남대(일반), 한중대(일반), 대구미래대(전문)

3. 이렇게 수년 동안 대학 폐교가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정부는 폐교에 따른 제대로 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폐교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을 납입하는 사립대학 교수 직원들의 경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조차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표1. 2010년 이후 폐교 사립대학 정리해고 교직원 현황 참조. 비정규교원 및 시간강사, 조교, 용역직원 포함할 경우 2,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됨). 학생들은 타 학교로의 제대로 된 편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역시 경제가 위축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교되는 대학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 2010년 이후 폐교한 사립대, 교직원 현황 (단위 : )

연번

구분

대학명

소재지

폐교연도

교원

직원

자료 기준일

1

대학

명신대

전남

2012

36

19

’11

2

전문

성화대

전남

2012

84

33

’11

3

대학

선교청대

충남

2013

20

8

’12

4

대학

건동대

경북

2013

16

25

’12

5

대학

경북외대

대구

2014

17

10

’13

6

전문

벽성대

전북

2014

25

28

’126

7

대학

대구외국어대

경북

2018

13

13

’177

8

대학

한중대

강원

2018

65

42

’177

9

대학

서남대

전북

2018

272

58

’174

10

전문

대구미래대

경북

2018

30

18

’17

합계

564

254

 

1) 국제문화대학원대(2014년 폐교)와 인제대학원대(20158월 폐교) 제외

2) 교원은 전임기준, 직원은 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

자료 : 교육부, 대학별 폐교 관련 자료, 보도자료, 각 연도.

대학교육연구소 DB

 

2. 2012, 2014 폐교 3개 대학 특별 편입학 현황 비교

대학명

학생 수

편입학생 수

편입학율

비고

명신대

602

171

28%

 

성화대

1,375

661

48%

 

벽성대

139

88

63%

폐교 확정 전 428명 학업포기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배제 관련 법률 근거: 고용보험법 법률 조항

10(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3.6.4.]

 

4. 최근에는 대학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각 대학들이 강좌수를 축소하거나 강사들의 강의시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존에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었던 강사들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고등교육부문 4개 노동조합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직원의 생존권 보장, 폐교 중심 대학정책의 전면 전환과 함께 대안 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취재와 적극적인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자회견 내용: 대학구조조정 노동자 책임전가 중단 및 국회·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고등교육부문 4개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942() 113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노동조합 대표자 각 노조별 현안 발언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구슬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붙 임: 기자회견문 1. .


붙임.

기자회견문



노동자들을 더 이상 대학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부터 마련하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평가와 이를 무기로 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정부가 밝힌 고등교육의 질제고라는 목적과는 무관하게 부작용만 양산해 왔다.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구조조정 압박은 인문학, 기초과학 등 학문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교수와 직원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대학강사 대량해고, 교수 1인당 강의 시수 증가,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 심화를 가져 와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대학은 그 특성이 없어져 획일화 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화, 서열화 되었다. 결국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대학 구성원 대부분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교되는 대학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명신대와 성화대가 폐교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6년 동안만 총 12개의 대학이 폐교되었다. 대학 폐교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대량 실직되었고, 학생들은 타 학교로의 제대로 된 편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권을 박탈당했다. 지역 사회 역시 경제가 위축되고 공동화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하에서는 폐교되는 대학이 더욱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사전에 마련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실질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문제투성이 대학구조개혁법안 통과를 종용하며 학교법인의 사유재산 보전 등 사학재단들의 편들기에만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4개 대학을 폐교시키는 등 폐교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적 영역인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주도의 대학구조조정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질적 대안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정부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대학 폐교 시,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대책 없는 대량 실직으로 내몰리게 되므로 폐교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 이후의 최종적인 조치여야 한다. 부득이 폐교할 경우, 타 대학으로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한 고용보장, 국립대로의 ·직원 고용 승계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고, 부족한 교원 확보율을 높여 교육의 내실도 다질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폐교 시의 대학 잔여 재산을 퇴직하는 교직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정비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퇴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업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폐교 등으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는 대학과 교·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해당 사립대학교의 교·직원들은 해고 이후 최소한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량 해고로 직장을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초 사회보장 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지난 6년간 폐교된 2,000여 명의 대학 노동자들은 수 개월에서 수 년의 임금 체불 상태에서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지만 그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적 배려를 받지 못했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모색해야 한다.

 

3. 강사법 시행을 핑계로 대학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돈 몇 푼에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자해공갈 탓에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법을 그 취지대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강사법 시행 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당장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긴급구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우수강사 강의료 증진 지원사업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4. 대학폐교 조치로 그 동안 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학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편입학율이 4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학과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편입학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에 더해, 편입학 후의 적응과 편입 대학 내의 차별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폐교는 더욱 더 대안이 될 수 없다.

 

5. 정부는 사학비리 대응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라는 손쉬운 해결방식을 택해왔다. 성화대, 명신대, 서남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비리를 명분으로 폐교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폐교는 비리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오히려 대학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부의 문제 해결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 비리대학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운영자들을 퇴출하고 복귀를 차단하며 비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다.

 

6. 대학정책의 전면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대학평가와 연계해 지방대학을 폐교로 내모는 방식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대학폐교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 폐교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허물고 지역 경제의 공동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평가 하위 대학을 부실대학,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제한과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제한 대학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입학생 급감을 유도하고 대학운영자금줄을 끊어 폐교로 내모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평가와 연동한 대학폐교가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가급적 대학을 살리고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생력이 약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리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폐교로 해고되는 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여건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부도 폐교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7. 정부 주도 대학구조조정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국가재정 투여나 교육부의 책임지는 모습은 그 동안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구조조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만 돌아오는, 교육부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사립대 중심의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바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올바른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한다!

 

 

20194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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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