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휴 · 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 복학 신청기간: 2022.08.01.() 10:00 ~ 08.25.() 17:00

 

  나. · 복학 신청방법

    1) 포탈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신청(대학원)

    2) 학생 신청 → 지도교수의 승인(결재) → 행정실에서 접수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로 배정됨.)

 

  다. 온라인 신청시 첨부 서류

    1) 일반휴학, 일반복학: 없음.

    2) 군입대 휴학: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중 택1 스캔 제출

    3) 군제대 복학: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중 택1 스캔 제출

    4) 임신·출산 휴학 및 육아 휴학: 관련 증명서


  라. 휴복학 관련 세부사항(대학원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참고)

7(휴학 및 휴학의 제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휴학은 6개월(1학기) 또는 1(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1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육아 휴학인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마. 기타 안내

  8월 25일까지만 인터넷휴복학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행정실로 직접 휴학 또는 복학 신청 

  서류를 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