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수강생
수료수강생
1. 관련 학교 규칙
2. 학위청구 트랙
가. 2014년 이전 입학생은 "논문트랙"으로만 학위취득 가능
나. 2014년 9월 "교과트랙"과 "논문트랙"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다만, 노동법학과는 "논문트랙"만 선택 가능)
3.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
가. 신청 방법: 소정기간내 신청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 승인
나. 승인은 1회에 한함.
다.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라. 영구수료자의 경우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마. 학적상태: '수료 수강'
4. 학점 취득
가. 교과트랙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나. 이미 가항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최소 2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 진입 후 추가 이수 학점은 일반적인 경우 교과목 4개(8학점)를 이수해야 함.
5. 등록금
가. 교과학점을 2학점 신청한 경우: 수업료의 1/2 감면
나. 교과학점을 4학점 이상 신청한 경우: 수업료 전액
다. 입학후 7년이 지난 영구수료생의 경우 등록금 외에도 재입학금을 납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