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QUICK MENU
  • 사이트맵
  • 찾아오시는길
  • 고려대학교
  • KUPID
  • English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1. 휴학ㆍ복학

 

    1) 신청기간

  •       - 1학기 : 2월1일 ~ 2월 25일
  •       - 2학기 : 8월1일 ~ 8월 25일

 

    2) 신청방법

 

       1) 포탈->학적/졸업->휴복학신청(대학원)

       2) 학생 신청 후 지도교수의 승인(결재) 후 행정실에서 접수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로 배정됨.)
 

    3) 휴학기간

1회 휴학기간

통산 휴학기간

비 고

1학기 2학기

또는

(6개월) (1년)

3학기

(1년 6개월)

출산휴학은 일반휴학기간(총3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3-1) 휴학종류

 

구분 세부사항
일반 휴학 1회 신청시 1학기(6개월) 또는 2학기(1년)까지 신청
군입대 휴학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휴학 가능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임신/출산 휴학
1년까지 가능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육아 휴학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학기 중 휴학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⅓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신청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질병) 또는 증빙서류 제출

 

 

    4) 유의사항

  •       - 휴·복학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 가능
  •       - 복학예정자는 해당 학기 일정에 맞추어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쳐야 함.
  •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만약 등록한 경우 다음 학기로 등록금 이월처리는 불가하고 환불 처리 함.

 

2. 재입학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입학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①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②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③ 자퇴자

    2)  신청 방법 :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주임교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 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3. 자퇴

    자퇴하고자 할 경우 자퇴원서(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를 작성하고 주임교수 확인 날인 후 행정실로 제출

 

4. 양식안내

    노동대학원 홈페이지 석사학위과정 > 학사안내 > 서식 및 자료

 

 

1회 휴학기간 통산 휴학기간 비고
1학기 2학기 또는 (6개월) (1년) 3학기 (1년 6개월) 출산휴학은 일반휴학기간(총3학기)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