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1. 휴학ㆍ복학
1) 신청기간
- - 1학기 : 2월1일 ~ 2월 25일
- - 2학기 : 8월1일 ~ 8월 25일
2) 신청방법
1) 포탈->학적/졸업->휴복학신청(대학원)
3) 휴학기간
1회 휴학기간 |
통산 휴학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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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학기 또는 (6개월) (1년) |
3학기 (1년 6개월) |
출산휴학은 일반휴학기간(총3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3-1) 휴학종류
구분 | 세부사항 |
일반 휴학 | 1회 신청시 1학기(6개월) 또는 2학기(1년)까지 신청 |
군입대 휴학 |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휴학 가능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임신/출산 휴학 |
1년까지 가능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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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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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휴학 |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⅓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신청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질병) 또는 증빙서류 제출
|
4) 유의사항
- - 휴·복학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 가능
- - 복학예정자는 해당 학기 일정에 맞추어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쳐야 함.
-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만약 등록한 경우 다음 학기로 등록금 이월처리는 불가하고 환불 처리 함.
2. 재입학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입학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①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②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③ 자퇴자
2) 신청 방법 :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주임교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 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3. 자퇴
자퇴하고자 할 경우 자퇴원서(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를 작성하고 주임교수 확인 날인 후 행정실로 제출
4. 양식안내
노동대학원 홈페이지 석사학위과정 > 학사안내 > 서식 및 자료
1회 휴학기간 | 통산 휴학기간 | 비고 |
1학기 2학기 또는 (6개월) (1년) | 3학기 (1년 6개월) | 출산휴학은 일반휴학기간(총3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