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 특례신청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확인 날인을 받은후 노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

□ 신청기간
* 1학기 신청기간: 5월 1일∼ 6월 30일(당해년도 9월부터 논문작성)
* 2학기 신청기간: 11월 1일∼12월 30일(다음년도 3월부터 논문작성) 

□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 사유서 및 증빙서류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 지도교수 의견서
* 지도교수 변경원 (해당자에 한함)

□ 참고사항
* 연장신청 허가자는 인정받는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2학기(1년)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 이전에 종합시험에 통과하였어도, 다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종합시험 접수일은 학사일정 참고)

붙임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