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휴복학 신청기간: 2026. 8. 1 (토) 10:00 ~ 8. 25 (화) 17:00
나. 휴복학 신청방법
1) 포탈->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신청(대학원)
2) 학생 신청 후 지도교수의 승인(결재) 후 행정실에서 접수
(논문트랙이 아닌 경우 각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담당)
다. 온라인 신청시 첨부 서류
1) 일반휴학, 일반복학: 없음.
2) 군입대 휴학: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중 택1 스캔 제출
3) 군제대 복학: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중 택1 스캔 제출
4) 임신/출산 및 육아: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라. 휴복학 관련 세부사항(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참조)
제7조 (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휴학은 6개월(1학기) 또는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1년 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③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육아 휴학인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마. 휴복학 관련 안내
1)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휴학할 수 없음(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환불 예정)
2)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생 예정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생에서 제외하고
학과별 후순위자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3) 휴복학 사항 학적 반영: 2026. 9. 1자 일괄 반영
4) 학적반영 이전에는 휴학 및 복학 증명서 발급 불가
이전에 학적변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포탈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
(포탈-정보생활-인터넷제증명-증명서신청)
5) 군제대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필히 신청하여야 함. (포탈-정보생활-예비군 전입신고)
노동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