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휴복학 신청기간2026. 8. 1 (토) 10:00 ~ 8. 25 (화) 17:00 


  휴복학 신청방법

    1) 포탈->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신청(대학원)

    2) 학생 신청 후 지도교수의 승인(결재후 행정실에서 접수

       (논문트랙이 아닌 경우 각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담당)


  다온라인 신청시 첨부 서류

    1) 일반휴학일반복학없음.

    2) 군입대 휴학입영예정확인서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중 택스캔 제출

    3) 군제대 복학전역증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중 택스캔 제출

    4) 임신/출산 및 육아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라휴복학 관련 세부사항(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참조)

제7조 (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휴학은 6개월(1학기) 또는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1년 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③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육아 휴학인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마. 휴복학 관련 안내

    1)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휴학할 수 없음(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환불 예정)

    2)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생 예정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생에서 제외하고 

       학과별 후순위자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3) 휴복학 사항 학적 반영: 2026. 9. 1자 일괄 반영

    4) 학적반영 이전에는 휴학 및 복학 증명서 발급 불가

       이전에 학적변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포탈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 

       (포탈-정보생활-인터넷제증명-증명서신청)

    5) 군제대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필히 신청하여야 함. (포탈-정보생활-예비군 전입신고)


노동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