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신설 교과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설 교과목 목록

연번

학과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1

노동대학원

ULC306

기초공통

노동학개론

아래 참고

2

노동경제학과

ULE507

전공필수

노동실증분석

아래 참고


※ 교과목 개설 신청서 및 주차별 강의 계획서는 붙임 참조

   (강의계획서는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나. 기초공통 노동학개론 신설에 따른 각 학과 기초공통 교육과정 개편(안)

학과

재 기초공통
이수요건

2022년 신입생부터 적용(안)

현 재학생들에 대한 유예조치(안)

노동법학과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노동학개론

2022년 신입생과 

동일하게 적용

노동경제학과

필수
노동법개론, 노동경제론

선택(택1)

노사관계론, 조사방법론

필수
노동법개론, 노동경제론

선택(택1)

노사관계론, 조사방법론, 

노동학개론

2022년 신입생과 

동일하게 적용

노동복지정책학과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필수
조사방법론
선택(택2)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노동경제론, 노동학개론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노동학개론

※ 노사관계학과, 인력관리학과는 노동학개론을 수강할 경우 졸업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노동경제학과 전공필수 교과목 변경에 따른 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단체교섭론"이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변경

    2) 현재 재학생에 대한 유예조치

구분

전공필수

비고 

2021년 2학기 입학자

 - 노동시장론

 - 노동통계분석

 - 단체교섭론 or 

   노동실증분석 중 택1

- 단체교섭론과 노동실증분석을 모두 이수할 시 노동실증분석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2021년 1학기 이전 입학자

 - 노동시장론

 - 단체교섭론

 - 노동조합론 or 

   노동통계분석 중 택1

-노동조합론과 노동통계분석을 모두 이수할 시 노동통계분석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노동실증분석 이수시 전공선택으로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