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신설 교과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설 교과목 목록
연번 | 학과 | 학수번호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비고 |
1 | 노동대학원 | ULC306 | 기초공통 | 노동학개론 | 아래 참고 |
2 | 노동경제학과 | ULE507 | 전공필수 | 노동실증분석 | 아래 참고 |
※ 교과목 개설 신청서 및 주차별 강의 계획서는 붙임 참조
(강의계획서는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나. 기초공통 노동학개론 신설에 따른 각 학과 기초공통 교육과정 개편(안)
학과 | 현재 기초공통 이수요건 | 2022년 신입생부터 적용(안) | 현 재학생들에 대한 유예조치(안) |
노동법학과 |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노동학개론 | 2022년 신입생과 동일하게 적용 |
노동경제학과 | 필수 선택(택1) 노사관계론, 조사방법론 | 필수 선택(택1) 노사관계론, 조사방법론, 노동학개론 | 2022년 신입생과 동일하게 적용 |
노동복지정책학과 |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 필수 조사방법론 선택(택2)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노동경제론, 노동학개론 | 필수 노동법개론, 노사관계론 선택(택1) 노동경제론, 조사방법론, 노동학개론 |
※ 노사관계학과, 인력관리학과는 노동학개론을 수강할 경우 졸업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노동경제학과 전공필수 교과목 변경에 따른 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단체교섭론"이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변경
2) 현재 재학생에 대한 유예조치
구분 | 전공필수 | 비고 |
2021년 2학기 입학자 | - 노동시장론 - 노동통계분석 - 단체교섭론 or 노동실증분석 중 택1 | - 단체교섭론과 노동실증분석을 모두 이수할 시 노동실증분석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
2021년 1학기 이전 입학자 | - 노동시장론 - 단체교섭론 - 노동조합론 or 노동통계분석 중 택1 | -노동조합론과 노동통계분석을 모두 이수할 시 노동통계분석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노동실증분석 이수시 전공선택으로 인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