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휴학, 복학 신청기간: 2022.02.03.() 10:00 ~ 02.25() 17:00

 

  . 휴복학 신청방법

    1) 포탈->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신청(대학원)

    2) 학생 신청 후 지도교수의 승인(결재) 후 행정실에서 접수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로 배정됨.)


  다. 온라인 신청시 첨부 서류

    1) 일반휴학, 일반복학: 없음.

    2) 군입대 휴학: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중 택1 스캔 제출

    3) 군제대 복학: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중 택1 스캔 제출

    4) 임신·출산 휴학 및 육아 휴학: 관련 증명서

 

  라. 휴복학 관련 세부사항(대학원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 참조)

7조 (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신입생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휴학은 6개월(1학기) 또는 1(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1 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육아 휴학인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마. 기타 안내

  225일까지만 인터넷휴복학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행정실로 직접 휴학 또는 복학 신청 

  서류를 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