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전임교원 임용 공고


※ 과목별 모집인원

모집과목

구분

인원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비고

노동법특수문제연구Ⅰ

겸임교원/객원교원

0명

2022.09.01.

2022.09.01. ~ 2023.08.31.(1년)


*노동법특수문제연구Ⅰ(ULL709):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다른 특별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을 대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 지원자격

1.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 경력 3년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지원절차

- 지원방법: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이메일grace20@korea.ac.kr)

서류접수: 6.7(화) ~ 6.13(월) 오전 10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인적사항,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목록 등 포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강의계획서


※ 임용후보자 발표: 6.27(월)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노동대학원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는 임용후보자에게 개별 안내

- 겸임교원의 경우 반드시 겸직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타 학교 소속 교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 노동대학원 행정실(02-3290-1411)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