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별휴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3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신청서류(필수제출)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수 등록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3.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3년 2월 13일(월) - 5월 31(수)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 행정실 

 

 다.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2023년 3월 17()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        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2023년 3월 17일(금) 16시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제12조(등록금 반환 기준)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수업료의5/6반환

2.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31일 이후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수업료의2/3반환

3.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61일 이후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수업료의1/2반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