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대학원 행정실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임교수 변경에 따라 해당 학과 학생의 지도교수가 일괄적으로 변경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주임교수 변경


학과
 변경 전 변경 후
노동법학과김상중 교수님최우진 교수님
노동경제학과김세익 교수님고강혁 교수님



2.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13조 1항에 따라 주임교수가 변경된 학과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일괄적으로 변경함.


제13조 (지도교수) 1. 학생의 입학시부터 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담당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