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수강생
수료수강생
노동대학원 수료수강생의 교과트랙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
2021. 3. 1. 제정
<노동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의 위임에 따라 수료수강생의 교과트랙 학위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료수강생”이라 함은 이 내규 제3조 및 「대학원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교과트랙으로의 학위청구트랙 변경을 승인받은 학생을 말한다.
2. “일반수료생”이라 함은 수료생 중 재학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일반수료생의 신청 및 승인) ① 일반수료생이 교과트랙으로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별지서식1]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승인은 1회에 한한다.
③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내에 학위취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금) 수료수강생의 등록금은 ‘일반(특수․전문)대학원 수업연한 경과자에 대한 수업료 기준’에 따른다.
제5조(학적 및 학점 취득) ① 수료수강생의 학적상태는 ‘수료수강’으로 한다.
② 수료수강생은 「대학원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제15조에서 정한 교과트랙 학위청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료 이전 이미 충족한 경우에도 최소 2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과 폐지,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수료수강생의 교과목 이수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학의 제한) 수료수강생은 임신․출산․육아, 질병외의 사유로는 휴학할 수 없다.
제7조(세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2021. 3. 1.)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