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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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학칙

 

대학원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2004. 3. 1 제정

2008.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9. 1 개정
2015. 3. 1 일부개정
2017. 3. 1 개정
2021. 3. 1 개정

 

<노동대학원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노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대학원은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 및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지도적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 (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제5조 (수업연한 단축) 연구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학과 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이수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주임교수의 승낙서

3. 성적증명서

제7조 (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휴학은 6개월(1학기) 또는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1년 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③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육아 휴학인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교과학점은 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자는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포함하여 10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논문트랙을 선택하는 자는 체계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4학기에는 논문세미나, 5학기에는 논문지도를 수강하여야 한다.

④ 본교의 다른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8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다른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교수 지정과목) ① 지도교수는 대학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이수한 입학자에 대하여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지정과목의 지정 여부는 입학 첫 학기 시작 1달 이내에 정한다.

제13조 (지도교수) ① 학생의 입학시부터 각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담당한다.

② 논문트랙 신청시 제14조 제2항의 절차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학과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15조 (학위청구의 종류 및 자격) ① 학칙 제32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최소 이수학점 취득과 평균평점 3.0 이상이며, 본 조 ②항 또는③항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 합격

2. 지도교수의 논문제안서 승인

3. 논문 중간발표 통과

4. 수료요구 30학점(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이상 이수

③ 교과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1. 종합시험 합격

2. 수료요구 34학점(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 이상 이수

제16조 (학위청구 트랙 신청시기 및 절차) 학위청구 트랙 신청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첫 번째 종합시험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위청구 트랙변경 및 절차) 학위청구 트랙은 제16조의 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재학연한 초과자의 학위취득연한 연장) ①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득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연한 연장 승인은 1회에 한하며,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위취득연한 연장은 신청서[별지서식2]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④ 학위청구연한 연장 신청시 학위청구트랙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학과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른 학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학위취득연한 연장이 승인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수료생의 교과트랙에 의한 학위취득) 수료 이후 교과트랙에 의한 학위취득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경과한 이후라도 대학원장이 재입학을 허가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의 석사학위 청구 연한은 재입학 년도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제20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논문트랙을 선택하는 자는 제4차 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①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간발표는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제2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원고 3부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31일, 후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종합시험의 종류)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

제25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의 응시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26조 (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2.12.31>

제28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 (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1. 3. 1>

제31조 (장학금) ① 대학원에서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3조 (전문교육과정) ① 1년 과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과정은 공개강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4조 (연구생) ①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35조 (연구기간 및 교과이수)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36조 (대학윈위원회의 회의) ①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학사운영위원회) ① 학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1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2조, 제3조 2항, 제6조 2항 3호, 7조 2항(신설), 7조 3항(신설), 7조 4항(항조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2항, 제14조 1항, 제14조 3항(신설), 제14조 4항(신설), 제20조, 제22조(조삭제), 제23조 1항, 제23조 3항, 제25조, 제26조 2항, 제26조 3항(신설), 제27조 1항, 제29조 1항, 제29조 2항, 제31조 1항, 제31조 2항, 개정]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항, 제7조 3항, 제11조, 제13조 1항, 제13조 2항(신설), 제13조 3항(신설), 제14조(신설), 제15조(신설), 제16조, 제17조 1항(신설), 제17조 2항, 제18조, 제29조 2항, 개정)

2.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입학자도 수료자를 제외하고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8조 신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6조 제2항 제2호, 제7조 조명칭, 제1항, 제5항 신설, 제8조,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3호, 제2항 제5호, 제2항 제6호,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삭제,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삭제, 제3항 제2항으로 조정, 제34조 제1항, 35조 조명칭, 제2항 , 제36조 제1항, 제2항)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제30조 삭제, 제36조의2 신설, 별지서식2 신설)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