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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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학칙

 

노동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

 

2009. 3. 1 제정

2017. 3. 1 일부개정

2021. 3. 1 일부개정

 

<노동대학원 행정실>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노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금 기부자 및 각종 장학단체 등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 3 조 (지급대상) 대학원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대학원 재학생으로 하며, 장학금의 수급자 수와 금액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4 조 (종류)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① 성적장학금

② 면학장학금

2. 근로봉사장학금

① 봉사장학금

② 조교장학금

③ 근로장학금

3. 기금장학금

① 노동장학금

② 후배사랑장학금

4. 공훈장학금

① 대학발전장학금

② 특별장학금

5. 교외장학금

제 5 조 (일반장학금) ① 일반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

가. 종류

-최우수장학금 : 학과별 직전 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지급

-우수장학금 : 학과별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나. 지급대상 : 최소 취득학점을 6학점(해당 학기 이전에 22학점 이상 취득한 경 우에는 4학점) 이상인 자로 하되, 다음의 학점은 제외한다.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선수과목

다. 선발방법 : 최우수장학생 및 우수장학생이 경합할 경우에는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 학기 수가 많은 자, 직장을 갖지 않은 전업학생, 연장자 순서로 선발한다.

라. 미등록자 처리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할 경우에는 학과별 성적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2. 면학장학금 : 면학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

아 장학금을 신청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장학금은 대학원의 장학금 예산을 기본재원으로 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원에 조성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제 6 조 (근로봉사장학금) ① 근로봉사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활동 부서에서 근로봉사를 제공하고, 대학원 발전에 기

여한 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2. 조교장학금 :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조교임용 규정에 의해 조교로 임용

된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3. 근로장학금 : 대학원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한다.

제 7 조 (기금장학금) ① 기금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장학금 : 노동조합 등 노동관련 단체에서 전업으로 활동하는 노동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재원은 대학원에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한다.

2. 후배사랑장학금 : 직전 학기 졸업생이 기탁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원에 조성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기금장학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8 조 (공훈장학금) ① 공훈장학금은 각 호와 같다.

1. 대학발전장학금 :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지급한다.

2. 특별장학금 :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대학원장 또는 학과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② 공훈장학금의 세부지급기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9조 (교외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금 기부자 및 각종 장학단체가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교외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장학금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조 <삭제>

제 11조 (보칙) 본 세칙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노동대학원 장학금 운영내규(노동대학원 자체규정)는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노동대학원 노동장학금 지급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